사회
전국 조합장 선거 이미 혼탁 양상…83명 입건, 5명 구속
입력 2015-02-04 16:03 

#1. 지난해 7월 농협조합장 선거에 나오려던 K씨는 경쟁 후보였던 Y씨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며 1억원을 그 대가로 약속했다. 4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K씨는 약속한 금액의 일부인 2700만원을 실제 Y씨에게 건넸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K씨는 지난해 12월 기부행위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 역시 농협조합장 선거를 준비하던 L씨는 지난해 8월 조합원 242명에게 1100만원 상당의 굴비 박스를 보냈다. 86명의 조합원에게는 일일이 집을 방문해 "조합장 선거에 나오니 잘 부탁한다”며 338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결국 L씨도 불법 선거운동이 선관위에 적발돼 지난달 기부행위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다음달 11일 1회 전국 농·수·축협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83명(지난 3일 기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5명은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입건된 선거사범 가운데 9명을 재판에 넘겼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 72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적발된 사범 가운데 절반 이상(45명)은 금품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전국 18개 일선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금품선거·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에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특히 설 연휴를 전후해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불법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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