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몸에 시너 뿌린 사실 잊고 담배 피우다 사망
입력 2015-02-04 14:12 

4일 오전 11시 35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5층짜리 원룸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1층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던 허모(41)씨가 사망했다.
화재 발생 전 허씨는 건물주와 임대료 문제로 다투고나서 홧김에 온몸에 시너를 뿌렸다.
당시 함께 있던 후배의 만류로 허씨는 잠시 안정을 되찾았지만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린 사실을 잊고 담배를 피우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가게 전체로 번진 불은 약 20분만에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
다른 층에 있던 주민 6명은 단순 연기 흡입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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