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아 징역 3년, 박창진 사무장은?…공판 직후 쓰러져 '긴장 풀어진 듯'
입력 2015-02-03 18:39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징역 3년을 구형 받은 가운데, 박창진 사무장이 공판 직후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사진=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카페


'조현아 징역 3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박창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 직후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일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카페 운영자는 "힘든 비행 일정에, 재판 나갈 생각에 이틀동안 잠도 못자고… 긴장하고… 재판에서 힘들게 증언하고… 집 가는 길 긴장 풀어진듯…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링거를 맞고 있는 박 사무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앞서 박 사무장은 1일 오전 9시 10분 김포에서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해 다시 일본 나고야를 왕복하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박 사무장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를 내왔지만, 최근 업무에 복귀해도 좋다는 병원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일각에서는 박 사무장의 복귀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업무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추측을 무마했습니다.

하지만 2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창진 사무장은 "일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혔다"며 "업무에 복귀하기 힘든 상태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박 사무장은 "우선 육체적으로 힘든 스케줄이 배정된 것도 그렇고, 첫 출근부터 미디어를 통해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부각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심지어 지난달 5일에 처음 나왔던 스케줄에는 지속해서 새벽 3~4시에 출근해야 하는 스케줄이 반복적으로 있었다"며 "회사에서 '제 상태를 이해하고 업무복귀를 돕는다는 게 거짓말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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