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업형 임대주택 법령 정비 속도낸다
입력 2015-02-03 14:58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 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정책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향후 공급될 민간임대주택에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리츠(부동산 투자회사)가 주택도시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8년 장기 임대주택을 300가구 이상 지으면 이를 민간임대로 간주해 임차인 자격제한과 초기임대료 등 기존에 받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때 기존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처럼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입주자 모집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주택을 100가구 이상 매입해 8년간 임대하는 민간사업자에게는 분양주택의 전부를 통으로 매각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거나 분양주택 일부만 매각할 때는 지금처럼 입주자모집철자 등을 지켜야 한다.
또 한부모가족에게는 앞으로 나올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영구·국민임대주택에만 우선공급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등 보장시설에 살고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연체·선납 등과 관계없이 예치금을 입금하면 그날 바로 청약순위를 인정하도록 청약순위 인정 기준을 간소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통과하기 전에도 임대주택 공급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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