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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징역 3년 “개인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공적 운송수단 통제해 안전 위협”
입력 2015-02-03 14:24 
조현아 징역 3년
조현아 징역 3년 개인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공적 운송수단 통제해 안전 위협”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화제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소식이 눈길을 끈다.

'땅콩 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일 오후 일명 '땅콩회항'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검찰은 "우리 항공보안법 제정 당시 참고한 국제조약에 따르면,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방향'을 의미한다"며 "운항은 승객 탑승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시작된다고 규정되므로, 이번 사건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이 '당장 세워'라고 말한 것은 이동 중인 걸 알았다는 것"이라며 "항공기가 움직이는 걸 몰랐다는 건 궁색한 변명"이라고 덧붙였다.

구형에 앞서 벌어진 신문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기서 내리라는 지시와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항로 변경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승무원에게 내리라고 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움직이는 비행기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비행 전 절차를 중지하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파일철을 집어 던진 행위에 대해선 "경솔한 행동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려친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뿐만 아니라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들이 메뉴얼에 따라 서비스 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며 "매뉴얼을 가져와 확실히 보면서 저도 확인하고 김 승무원에게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검찰은 "욕설과 폭행,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승무원들의 매뉴얼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인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통제해 안전을 위협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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