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사주, 기업이 되사준다…근로자기업인수도 지원
입력 2015-02-02 14:45 

비상장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하면 회사 측이 이를 되사주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취득한도와 차입규제를 완화해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으로 기업을 인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기업·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 목표에 따라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제도다. 1968년부터 시행됐지만 전체 기업의 0.6%만 도입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경직적인 노사관계와 가계·기업소득간 격차 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 활성화 방안을 내놓게 됐다.
우선 비상장기업에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사가 우리사주를 다시 되사주는 환매수 방안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시장매입을 제외하고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대상으로 하며, 6년 이상 보유했을 때에만 사측의 환매수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우리사주조합을 기업승계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상속·증여세 등의 문제로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때 제3자에 대한 매각이나 폐업보다는 근로자들이 직접 기업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 고용과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다.
이를 위해 근로자기업인수 목적이면 우리사주의 1인당 취득한도(지분율 3%·액면가 3억원)와 차입규제를 완화한다. 또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에도 근로자인수 기업을 우대한다.
중소기업에 한해 직원이 우리사주를 6년간 보유하면 팔 때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사주를 2~4년 보유하면 50%, 4년 이상 보유하면 75%의 근소세 감면 혜택을 줬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한해 6년 이상 보유하면 100%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기금에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시행되며, 기업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기업의 우리사주출연금은 임금으로 가정해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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