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소재 중형마트에서 50대 여성이 분신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는 3일 시신 부검에 들어간다.
경찰은 화재 현장을 감식하는 한편 분신 이유로 지목된 마트 계약 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상황이다.
2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전일 오후 5시 13분 양주시 만송동 소재의 한 중형마트 내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50대 김모씨가 숨졌다.
경찰은 김씨의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사무실 안에는 부탄가스 난로가 있었다.
'펑' 소리를 내며 불이 순식간에 번졌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밖에 있던 마트 업주와 점장, 경찰관 1명도 화상을 입는 등 다쳤다.
숨진 김씨는 해당 마트를 인수하려 했던 50대 이모씨의 부인이다.
마트 업주 측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당 마트를 넘겨받기로 돼 있었다. 인수 금액은 총 6억5000만원으로 계약금 5000만원을 먼저 냈다.
지난 1월 20일 남은 금액 중 4억원을 대출 형식으로 지급한 뒤 마트 운영으로 수익을 내 3개월 뒤와 5개월 뒤 각각 1억원씩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4억원을 누가 대출받을 것인지를 두고 의견 불일치를 겪어 왔다.
김씨의 유족은 "계약이 어그러지면서 부부가 어렵게 초등학생 딸을 키우면서 모은 돈을 날렸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남편의 마트 인수가 불발됐다는 것을 알게 된 김씨는 사고 한 시간 전쯤부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기 약 20분 전 마트 안쪽에 있던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약 6분 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이 때 가스 냄새가 마트에 퍼지는 것을 감지하고 폴리스라인을 설치, 손님들을 대피시켰다.
빠른 조치가 없었다면 당시 마트에서 장보던 손님이 30여 명이 다치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방화) 피의자 김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망 원인이 확인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마트 계약 관계 등은 민사적인 문제로 경찰이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