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7초 때문에` 230억원이 코앞에서…무슨 일이길래?
입력 2015-01-31 11:28 

7초 차이로 2700만 캐나다달러(약 234억원)의 복권 당첨 행운을 놓친 캐나다 남성이 화제다.
29일(현지시간)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몬트리올에 사는 조엘 아이퍼건 씨는 지난 2008년 구입한 복권의 당첨금 지급을 요구하며 7년간 소송을 이어왔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08년 5월 23일 편의점에서 추첨 마감 시한인 오후 9시 직전 복권 2매를 구입했다. 그 중 한 장이 다른 지역 복권과 공동 당첨됐다고 주장했으나 7초 늦은 입력 기록 때문에 행운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날 그가 편의점에 도착해 마지막 남은 2장의 복권을 구입할 때 찍힌 컴퓨터 발매 시각은 오후 8시59분47초다. 그러나 점원이 2장의 복권을 추첨 시스템에 입력하는데 10여 초의 시간이 걸리면서 한 장 만이 오후 8시59분57초의 마감 시한을 지켰고 나머지 한 장은 오후 9시 7초에 입력됐다.

당시 점원은 복권 판매 전 두번째 복권이 마감 시한을 넘겨 다음 주 추첨으로 넘어간다는 설명을 하고 그래도 두 장을 모두 구입할 것인지를 물었다. 아이퍼건씨는 안내 받은 내용에 동의해 2장을 모두 구입했다.
문제는 7초를 넘긴 두 번째 복권에 그 주의 당첨 번호가 찍혀 공동 당첨이 됐다는 것이다.
아이퍼건 씨는 발매 시각이 마감 시한 이전임을 들어 당첨금의 절반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급을 거절당하자 기나긴 소송전을 벌였다.
그는 입력 과정이 늦어 불과 수 초간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은 복권 관리시스템의 문제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두 번째 복권의 추첨 유효 기간이 다음 주로 명시돼 있었다면서 "점원이 두 장 모두 살 것인지 물었고 신청인은 구매의사를 밝힌 뒤 대금을 지불했다"고 판시했다.
회계사인 그가 그동안 소송에 들인 비용은 10만 캐나다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법원 결정에 큰 실망을 표시하면서도 "후회는 없다"며 "앞으로도 복권을 계속 살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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