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5-01-30 10:20 
'선거법 위반'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선고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59·무소속) 전북 익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30일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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