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전비리` 박영준 전 차관 징역 6개월 확정
입력 2015-01-29 11:09 

원전비리에 연루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원전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2010∼2011년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모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1·2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나빴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차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이씨의 인정되지 않고 70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 실세로 꼽힌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원전 비리 사건으로 징역 6월을 더 복역한 박 전 차관은 미결 구금일이 형기를 초과해 지난해 11월 13일 출소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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