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RP 거래내역 고객 고지 의무화
입력 2007-06-04 11:12  | 수정 2007-06-04 11:12
앞으로 금융기관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파는 환매조건부채권 RP의 거래 내역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중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 등 RP 취급기관은 고객의 거래 통장에 RP 거래를 하는 구체적인 증권명,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을 표기해야 하며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의 채권으로 변경할 때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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