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대기업 사장과 성 관계를 맺고 몰래 촬영 후 30억을 요구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 A 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뜯어내려한 혐의(공동공갈)로 지역 미인대회 출신 김모 씨와 그의 남자친구 오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와 오 씨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에 걸쳐 대기업 사장으로부터 "김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그동안 4000만원을 뜯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액수가 점점 커지자 사장 A씨는 작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관련 동영상을 확보한 검찰은 김 씨와 오 씨를 상대로 범행 공모 경위와 배경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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