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보, 채무자 민원 도우미제도 시행
입력 2007-06-04 11:02  | 수정 2007-06-04 11:02
예금보험공사는 파산금융기관에 제기된 민원을 직접 처리하기 위한 '파산금융기관 채무자 민원상담 도우미'제도를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산 금융기관 관련 민원은 현재 파산금융기관이 자체 검토해 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예금보험공사가 민원내용을 주기적으로 취합해 처리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와 함께 직접 전화와 방문을 통한 민원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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