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는 2008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체의 PF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관련 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당시 남편이었던 고인경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의 이름을 써넣는 등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는 2008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체의 PF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관련 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당시 남편이었던 고인경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의 이름을 써넣는 등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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