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가 좀 더 풀린다. 100㎡ 이하로 묶여있던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의 설치 규모는 200㎡까지 확대되고,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 토지에도 건축을 허용하는 한편, 풍력설비와 열수송시설을 허용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2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정해진 가공작업장 규모가 확대된다. 100㎡ 이하였던 규모가 200㎡까지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특산물의 경우도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무단 용도변경한 동식물 관련 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는 유예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잠실, 사육장, 퇴비사, 양어장, 종묘배양장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한 자가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한편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설비와 연료전지설비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열수송관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 설비, 열수송시설 등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유아의 산림 기능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한 헬기장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28일 국토교통부는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2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정해진 가공작업장 규모가 확대된다. 100㎡ 이하였던 규모가 200㎡까지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특산물의 경우도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무단 용도변경한 동식물 관련 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는 유예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잠실, 사육장, 퇴비사, 양어장, 종묘배양장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한 자가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한편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설비와 연료전지설비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열수송관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 설비, 열수송시설 등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유아의 산림 기능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한 헬기장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