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무보수 명예직'…겸직하는 이유는?
입력 2015-01-27 19:41  | 수정 2015-01-27 20:33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국회의장의 권고에도 많은 수의 국회의원이 겸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명예직이기 때문에 돈도 되지 않는 일인데,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어서 박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일부 국회의원이 겸하는 단체장은 대부분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즉, 급여를 받지 못하는 데다 의정 활동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연태순 / 서울 누상동
- "의정 활동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자기 맡은 바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냐고…."

그럼에도, 겸직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소속 단체 회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고, 후원금 모으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겸직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국회의원 소속 협회 관계자
-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일반인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 많은 건 사실이고,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 있으면 기관 외부에서 볼 때도…."

이처럼 겸직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 모호한 규정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적용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 인터뷰 : 이선미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현재 세워진 기준들이 어떤 기준인지 국민에게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되려면 국민적 합의, 기반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스탠딩 : 박준규 / 기자
-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준규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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