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땅 돌려달라"…전두환 추징법이 위헌?
입력 2015-01-27 19:40  | 수정 2015-01-28 08:27
【 앵커멘트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만든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에게서 땅을 산 사람이 국가에 의해 땅을 압류당하자 이의 신청을 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한남동에 있는 52살 박 모 씨의 땅입니다.

이집트 대사관 근처에 있는 소위 노른자 땅으로, 지난 2011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재홍 씨에게 27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박 씨의 땅 246㎡는 압류 조치됩니다.

이른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만든 '전두환 추징법' 때문.


범죄수익을 제3자 명의로 관리했더라도 추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 씨는 "불법 재산인 줄 몰랐다"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내고, 전두환 추징법의 위헌 여부도 가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 조항이 제3자의 재산권 방어 등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박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채동수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제3자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는 취지입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전두환 추징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위헌 논란에 휘말리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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