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여주 가스 폭발 사고 배상 책임은 경기도"
입력 2015-01-27 18:45 
지난 2008년 경기도 여주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의 배상 책임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경기도에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고 피해자 차 모 씨 등 35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1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LPG 가게 주인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도, 여주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피고들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경기도의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소방관들의 업무상 과실 책임만 물어 경기도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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