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 넘은 세월호 생존 학생 모욕…세월호 생존 여성 '성적 모욕'까지
입력 2015-01-27 18:33 
세월호 생존 학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도 넘은 세월호 생존 학생 모욕…세월호 생존 여성 '성적 모욕'까지

세월호 생존 학생

도 넘은 세월호 생존 학생 모욕…세월호 생존 여성 '성적 모욕'까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생존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일베 회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세월호 생존 학생을 목욕하는 듯한 내용의 사진이 게재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 여성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 회원 권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지난해 4월 17일 오후 일베 사이트에 접속, 한 생존 여성 관련 기사에 엽기적인 성적 호기심을 드러내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댓글 내용이 논란이 되자 몇 분 뒤 해당 글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6일 오후 4시 57분쯤 왼쪽 가슴에 '단원고등학교'라는 문구가 새겨진 동복 재킷을 입은 한 남성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판에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어묵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남성은 일베를 뜻하는 'ㅇ'과 'ㅂ'을 딴 손 동작도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곧바로 운영진에 의해 삭제됐지만 글을 본 네티즌들이 당시 게시물을 캡처해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 퍼다 나르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묵'은 일부 일베 회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바닷속에서 운명을 달리한 단원고 학생들을 빗댈 때 썼던 용어입니다.

작성자가 실제 단원고 학생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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