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도시지역에 공장 건축 쉬워진다
입력 2015-01-27 17:13 
비도시지역에 공장 건축 규제가 완화돼 환경오염 염려가 적은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기가 쉬워진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장 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지역)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장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계획관리지역은 현재 섬유표백·염색시설 등 5개 업종의 입지를 전면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환경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별로 제한하는 업종을 세분화하고 환경오염 염려가 적은 업종의 공장 건축은 허용한다. 또 도시계획 수단인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현재 20%까지인 건폐율을 40%까지 올려준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전년보다 20%가량 늘려 1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공급량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서울 도심에만 800가구의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연내 2만가구가 추가로 착공되며 3만8000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이 이뤄진다. 저소득층에게는 오는 7월부터 월 평균 11만원의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주택을 개량하면 최대 95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남북협력 시대에 대비해 남북 철도·도로의 남한 내 단절 구간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고재만 기자 /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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