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민단체, 메뉴판에 숏사이즈 표기 안한 스타벅스 ‘고발’
입력 2015-01-27 16:43 

스타벅스코리아가 현행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메뉴판에 가장 작은 사이즈 음료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며 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이런 판매 행위가 지난 수년 동안 지적되어 왔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27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 조사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가 국내 매장에서 제공하는 음료는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숏(Short), 톨(Tall), 그란데(Grande), 벤티(Venti) 등 네 가지다. 가격과 용량은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숏 237㎖ 3600원, 톨 335㎖ 4100원, 그란데 473㎖ 4600원, 벤티 591㎖ 5100원 등이다.

그러나 매장 메뉴판에는 숏사이즈 표기가 없어 대부분 소비자들은 두번째 사이즈인 톨 사이즈가 가장 작은 종류로 판단하고 주문하게 된다는 것.

이 같은 스타벅스의 ‘사이즈 표기 누락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가운데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 서울YMCA시민중계실]

서울YMCA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한국과 달리 미국(뉴욕)과 일본(후쿠오카) 매장에서는 숏을 포함한 네 가지 종류를 모두 제대로 표기하고 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스타벅스의 숏 사이즈는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음료”라며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빠뜨려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톨 사이즈 음료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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