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도핑 파문" 박태환 남성호르몬 투약 확인
입력 2015-01-27 16:07 

 도핑테스트에 걸려 파문을 일으킨 수영선수 박태환씨(26)가 금지약물이 포함된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박씨가 지난해 7월말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제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고 병원측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네비도는 남성호르몬의 일종으로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인다. 해당 주사제에는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운동선수에게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씨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박씨의 누나를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25일 검찰 조사에서 주사제의 정확한 이름과 성분을 알지 못한 채 주사를 맞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이전에도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문제가 된 주사제는 무료로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씨가 네비도를 투약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일 T병원을 압수수색해 예약일지 등 진료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아서 이를 높이기 위해 주사를 놨고 금지약물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사의 성분 등을 수차례 확인했고 병원측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줬다”는 박씨 측의 주장과 다소 엇갈린다.
 검찰은 박씨를 진료한 의사 김모씨에게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검토 중이다. 판례상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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