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타벅스 `숏 사이즈` 메뉴판에 없어…선택권 제한 `고발`
입력 2015-01-27 15:46  | 수정 2015-01-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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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숏 사이즈의 가격 등을 메뉴판에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YMCA 한 관계자는 "스타벅스의 숏 사이즈는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음료다”라며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빠뜨려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톨 사이즈 음료를 구매하도록 유도한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톨 사이즈가 가장 작은 것으로 인지하고 주문하고 있다.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스타벅스 음료 크기와 가격은 숏(237㎖) 3600원, 톨(335㎖) 4100원, 그란데(473㎖) 4600원, 벤티(591㎖) 5100원이다.
YMCA 관계자는 "이런 스타벅스의 판매 행위는 지난 수년 동안 지속됐고 소비자들의 지적에도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뉴욕)과 일본(후쿠오카) 매장에는 숏을 포함한 네 종류를 모두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의 '사이즈 표기 누락' 행위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식품위생에 따르면 영업소는 가게 면적에 따라 손님이 보기 쉽도록 내·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고 고시한 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한편 한 네티즌은 아메리카노 숏 사이즈를 주문하고 텀블러 할인 300원에 통신사 멤버십을 이용해 사이즈 업을 받으면 3300원에 톨 사이즈를 마실 수 있다고 조언했다.
스타벅스 숏 사이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스타벅스 숏 사이즈,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군” "스타벅스 숏 사이즈, 톨 사이즈가 가장 작은 게 아니었네” "스타벅스 숏 사이즈, 3300원에 톨 사이즈를 마시는 방법도 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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