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 27일 인천공항 통해 귀국…처벌 수위는?
입력 2015-01-27 15:33  | 수정 2015-01-28 15:38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가 2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3시55분 인천공항을 통해 청와대 폭파 협박 피의자 강모(22)씨가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프랑스로 출국한 아버지(정의화 의장 전 보좌진)의 설득으로 강씨가 아버지와 함께 지난 26일 오후 9시(현지시각) 프랑스에서 귀국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씨가 공항에 도착하면 앞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바로 경기청으로 데려와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강씨는 지난 17일 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폭파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에 가서도 정신질환이 문제가 돼 의가사 제대했다. 강씨는 정해진 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을 한 후 대학 복학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강씨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매체는 전 경찰관계자 말을 인용해 "협박죄라는 건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위축을 느껴야 되는데 사실상 트위터나 전화로 한 정도는 장난 전화로 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면서 "강씨의 경우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감면되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받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 왜 그랬을까?”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 너무 무모하다”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 바로 수사들어가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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