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연말정산 폭탄에 주목받는 펀드는?
입력 2015-01-27 15:20  | 수정 2015-01-27 15:38

'13월의 월급'이 아닌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연말정산 논란 속에 주목받는 금융상품이 있다. 펀드 상품 중 유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그것. 연말정산 셈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며 혜택이 크게 줄어든 서민들이 내년에는 한푼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받기 위해 소장펀드 문을 두드리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초까지 소장펀드 적립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소장펀드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과 신영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이달 26일까지 각각 24억원, 49억원의 돈을 더 끌어모았다.
신영자산운용 관계자는 "지난해 말 57억원의 적립액을 쌓은 것에 비해선 규모가 줄었지만 연말정산 효과를 체감한 고객들 사이 연초에도 소장펀드에 대한 관심이 큰 편이다”고 전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장펀드의 계좌수는 총 23만6000개, 적립액은 2036억원에 이른다.

금투협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이 끝나고 여윳돈이 좀 생기는 2분기부터는 소장펀드 신규가입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소장펀드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최근 금융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추세와는 반대로 절세 혜택이 높기 때문이다.
소장펀드는 연봉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5년 이상 월 50만원씩(연 600만원 한도) 적립하겠다고 약속하면 투자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한 해 동안 600만원을 소장펀드에 납입한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 사이(소득세율 15% + 주민세율 1.5%)에 있다면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 20%를 제외한 32만4000원의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서 정부가 내놓은 재산형성저축펀드(이하 재형펀드)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에 비해 소장펀드는 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여서 절세효과가 더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장펀드는 재형펀드(7년)보다 최소 가입기간이 2년이나 짧아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부담을 덜어준다. 가입 후 연봉이 오르더라도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역시 소장펀드의 장점으로 꼽힌다.
이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장펀드의 가입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여서 연말로 갈수록 신규가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완해야할 점도 있다. 소장펀드의 가입 대상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한정돼 있다보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소장펀드를 판매하면서 누구보다 절세효과를 체감하지만 정작 소득 기준에 가로막혀 가입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연소득 8000만원 수준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농특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판매사들이 농특세 부과 사실을 소장펀드 가입자에게 사전에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세율이 20%나 되는 농특세 부과 자체가 서민재산 형성이란 소장펀드 상품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재형펀드의 경우 농특세가 10%가 부과되지만 소장펀드는 20%로 서민들 사이 느끼는 세금의 무게감이 그만큼 크다”며 "서민재산 형성을 돕자는 소장펀드의 취지를 살리려면 농특세 부분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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