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동학대 교사, 보육업종 영구퇴출 추진
입력 2015-01-27 14:39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와 정부는 27일 보육교사 자격증 국가시험 전환과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정책 간담회를 열고 △ 보육교사 자격증 국가시험 전환 △CCTV 미설치 시 어린이집 비인가 △아동학대 포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으로 인상 등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450개까지 150개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CCTV 운영과 관련해 △CCTV의 부모 열람 제도화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기록을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토록 의무화 등을 논의했지만 영상기록 기간을 두고는 당정 간 이견이 있어 확정짓지 못했다. 아울러 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의무평가제 도입 및 부모 중심 평가체제로 개편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안심인증제 도입키로 했다. 보육교사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담임교사 배치 및 대체교사 지원확대키로 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부과 과태료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아동학대 행위자는 보육계에서 영구 퇴출 및 해당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쇄 등을 함께 추진 과제로 정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안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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