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갈취하거나 돈을 빌린후 갚지 않은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은 27일 교통사고를 낸 사람의 가족에게 접근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11일 교통사고를 낸 남성의 어머니에게 제복을 입고 찾아가 "차량수리비에 대해 공탁을 걸면 정부가 수리비의 절반을 지원해준다”고 속인 뒤 4개월 동안 48차례에 모두 3271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정읍지역 주민 2명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13차례에 걸쳐 모두 18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채무변제에 쓴 혐의도 추가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스포츠토토로 탕진한 돈을 갚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편취액이 5000만원에 이르는데도 이를 갚지 못해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