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삼성 노조 와해 문건 근거 없다 무혐의
입력 2015-01-27 13:5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와해했다는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락실장 등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삼성에버랜드의 부당 노동행위는 있었다고 보고 조 모 부사장 등 임직원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문건에는 노조가 설립될 경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조기 와해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룹 차원의 노조 파괴 전략이 드러났다”며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이 회장 등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 관계자들이 문건 작성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문건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았고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 무혐의 판단했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