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격표시 `꼼수`스타벅스, 결국 고발당해
입력 2015-01-27 13:51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현행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매장 메뉴판에 가장 작은 사이즈 '숏(Short)' 음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 선택권을 제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27일 서울 YMAC시민중계실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사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의 조사 결과 스타벅스 코리아가 운영하는 국내 스타벅스 매장의 커피 등 음료는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숏(Short), 톨(Tall), 그란데(Grande), 벤티(Venti) 등 네 가지다. 가격과 용량은 아메리카노 기준 △숏 237㎖ 3600원 △톨 335㎖ 4100원 △그란데 473㎖ 4600원 △벤티 591㎖ 5100원 등이다.
그러나 실제 스타벅스 매장의 메뉴판에는 숏 사이즈 표기가 없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톨(tall) 사이즈를 가장 작은 커피로 생각하고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타벅스는 가격표시 메뉴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쇼트 사이즈도 가능하다'고 표기한 점을 들어 가격 미표기에 관한 문제제기에도 지금껏 시정을 미뤄왔다. 그러나 서울YMCA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한국과 달리 미국(뉴욕)과 일본(후쿠오카) 매장에서는 숏을 포함한 네 가지 사이즈를 모두 표기하고 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스타벅스의 숏 사이즈는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음료로, 수 년 동안 소비자들 지적에도 전혀 개선이 없었던 사항”이라며 "스타벅스가 고의로 숏 사이즈 가격표시를 빠뜨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톨 사이즈 음료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이즈 및 가격 표기를 누락한 행위는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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