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포츠토토 동호회`인터넷 카페 이용해 불법도박
입력 2015-01-27 11:12 

포털사이트에'스포츠 토토 동호회'를 가장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도박사이트를 소개, 운영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27일 인터넷 카페 운영자 김모(31)씨와 도박사이트 운영자 김모(43)씨, 도박사이트 총판 이모(34)씨와 또 다른 이모(33)씨 등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인터넷 카페에서 도박 결과 분석과 도박 희망자 모집 역할을 한 김모(31)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외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폭력조직원 김모(34)씨와 종업원 박모(35)씨 등 9명을 수배했다.
카페를 운영한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 사이 포털사이트에 스포츠토토 동호회를 가장한 카페를 개설하고 모집책인 김씨와 함께 4300여명의 회원에게 도박사이트를 소개했다. 여기서 소개받은 회원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설된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도박사이트에서 배팅한 금액의 2%를 수수료를 받아 약 1억원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경남지역의 한 금융기관 여직원이 13억원의 시재금 횡령한 사건과 관련 여직원의 남자친구가 횡령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카페 상당수가 불법도박으로 유인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통보해 문제카페를 차단토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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