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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논란 이효리-프로포폴 이승연 광고 배상 전례, 클라라는 어떻게 될까
입력 2015-01-27 10:52 
[MBN스타 금빛나 기자] 배우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테이먼트(이하 ‘폴라리스)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광고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클라라를 홍보모델로 계약한 광고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클라라에 대한 여론과 그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흘러가면서 한 제품을 홍보함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광고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클라라와 최근 광고계약을 맺은 업체 측은 이번 클라라 사태와 관련해 길길이 날뛰며 클라라와 광고계약을 해지를 지시하기도 했다. 클라라와 계약을 다른 광고업계 역시 이번 법적분쟁에 대해 몹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문자의 발단은 지난 15일 클라라가 폴라리스의 회장 이모씨에게 계약무효 소송을 벌였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였다.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클라라는 이를 이유로 2014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지난달 말 폴라리스와의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한차례 더 제기했다.

이에 폴라리스는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다. 소속사로부터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계약위반행위를 반복해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를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렇게 이 둘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논란이 거세지자 16일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 측의 성석수치심 발언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이 된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하루 동안 침묵을 지킨 클라라는 17일 오후 법무법인 신우를 통해 협박죄 고소를 하여 법적 분쟁화를 행동으로 옮긴 것도 폴라리스 측이다. 먼저 보도자료를 낸 것도 폴라리스 측이다. 먼저 성적수치심 관련 보도를 인용한 것도 폴라리스 측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19일 대망의 카카오톡이 공개됐다. 한 매체를 통해 김 모 회장과 클라라가 지난 3개월간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공개됐던 것이다. 카카오톡 전문이 공개되자 여론은 단번에 클라라에 등을 돌리며 돌을 던졌고, 클라라 측은 악의적인 편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클라라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재판에서 사형 확정을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바로 광고업계였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재 방송활동을 일절 하지 않는 클라라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바로 광고계 쪽이다. 대부분 ‘사진만 올려도 메인의 올라가는 클라라의 화제성을 보고 계약을 했지만, 소속사와 법적분쟁이 일어나면서 그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그려진 것이다. 현재 클라라를 홍보모델로 계약한 골프업체 지스윙과 화장품 브랜드 보브의 경우 공방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현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업계에서는 최근 클라라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려 했는데 소송이 벌어졌다. 결국 위에서 크게 화를 내며 계약을 파기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뿐 아니라 그의 미래 역시 암울하다. 클라라 자신이 여론재판에서 사형 확정을 받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여론은 그에게 등을 돌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클라라의 연예인 생활이 끝났다고 평하는 이도 있다. 광고모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화제성과 노출성이다. 화제서은 여전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으나, 소속사와 계약분쟁을 벌이는 만큼 방송노출이 힘들며 그만큼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클라라를 모델로 사용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이승연이 최근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광고주에게 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는 사실도 클라라에 악재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승연 외에도 과거 표절논란으로 한동안 방송활동을 중단했던 이효리는 당시 홍보 모델로 활동했던 인터넷 쇼핑업체 인터파크에게 1억 9천만원을 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의 방송활동이 힘든 만큼, 더 이상 그를 광고모델로 사용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위약금 없이 광고모델 계약파기만 당하면 다행일 정도로 현재 클라라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못하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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