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예탁원, 국제표준 법인식별기호 발급서비스 개시
입력 2015-01-27 10:50  | 수정 2015-01-27 10:52

한국예탁결제원이 27일부터 법인식별기호(LEI)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
예탁결제원은 이날 여의도 사옥에서 '글로벌 LEI 서비스 개시' 기념식을 개최하고 LEI 발급 업무를 시작했다.
LEI(Legal Entity Identifier)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법인식별코드로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은 물론 펀드에도 부여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2011년 G20 회의에서 도입이 결정돼 현재 전세계적으로 33만여 개의 LEI가 사용 중이다.
LEI는 법인의 발급 신청에 따라 각 지역 발급기관인 LOU(Local Operation Unit)가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2개의 LOU가 활동하고 있으며 예탁결제원이 23번째로 LOU 업무를 개시하게 됐다.

지금까지 국내 법인이 LEI가 필요한 경우 주로 미국의 LOU를 통해 발급받았으나 예탁결제원이 해당 업무를 개시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외국기관에서 LEI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LEI는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할 때 거래보고자와 거래상대방을 인식하는 필수 코드로 사용되고 있다. LEI 사용이 확대되면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규제가 가능해지고 시스템 리스크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법인들은 LEI를 통해 거래상대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국내 법인이 LEI를 받기 위해서는 예탁결제원 LEI발급관리시스템인 LEI-K(www.lei-k.com)에 접속해 사용자를 등록한 후 LEI 발급 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문의는 예탁결제원 LEI사업추진반(051-519-1790~2)으로 하면 된다.
[매경닷컴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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