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착용 종료 25일 앞두고 훼손…치료감호소 재수용
입력 2015-01-27 10:44 

착용 종료 25일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부착명령 대상자가 치료감호소에 재수용됐다.
천안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이를 훼손한 부착명령 대상자 조모(57)씨의 가종료를 취소하고 치료감호소에 재수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천안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조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가 지난 2012년 2월 3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는 조건으로 조기 출소했다.
그러나 조모씨는 가종료 결정과 함께 부과된 금주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등 전자장치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훼손, 보호관찰소에 강제구인됐다. 결국 조모씨는 내달 5일로 예정된 가종료가 취소되고 재수용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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