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전두환 추징법'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입력 2015-01-27 10:18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사들인 박 모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박 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 씨로부터 27억 원에 구입한 한남동 땅을 검찰이 압류하자 불법재산 사실을 몰랐다며 압류 처분 이의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으로 고등법원의 이의신청 사건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정지됩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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