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적 압박 스트레스로 자살…대법,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5-01-27 07:59 
잦은 야근과 실적 압박 등 스트레스로 인해 목숨을 끊은 공장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 모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연구소장 겸 공장장으로 일하던 김 씨는 과로와 업무 실적 스트레스를 받다 지난 2011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 2심인 하급심은 자살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업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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