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어린이집 학대 신고하면 포상금 2천만 원
입력 2015-01-27 06:50  | 수정 2015-01-27 08:03
【 앵커멘트 】
어린이집의 CCTV 열람권을 법제화하고, 아동 학대를 신고하면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절 대책'을 확정해 오늘(27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오늘(27일) 당정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핵심 내용은 부모가 언제든지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아예 인가를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CCTV 영상은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부모의 CCTV 열람을 거부할 때는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주변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 학대 신고 포상금도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립니다.

어린이집 원장 등이 아동 학대를 묵인했을 때의 과태료 역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자격증은 국가고시로 전환됩니다.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아동 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의해 이런 내용을 반영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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