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북자 산업재해로 사망, 北거주 유족에 손해배상하라”
입력 2015-01-25 16:05 

산업재해로 사망한 탈북자의 북한 거주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 법원이 북한에 사는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도 이례적이지만 배상금이 실제 유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잠수부로 일하다 사망한 탈북자 A씨의 북한 거주 부모와 배우자가 선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선장 등은 A씨 북한 유가족 3명에게 1억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탈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1년부터 동해안에서 해산물 채취 작업을 하는 잠수부로 일하다가 3년 만인 2013년 3월 잠수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A씨 사망 원인이 된 일산화탄소는 선박 엔진 배기구에서 나온 불꽃이 공기 유입호스를 통해 공기정화기에 있는 숯에 착화되는 등의 가능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장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기구와 공기 유입호스 거리를 두는 등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도 조업 전에 생명과 직결된 공기정화기나 공기 유입호스와 배기구의 이격 거리 등을 직접 확인해 스스로 안전을 도모했어야 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먼저 탈북해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던 A씨의 형인 B씨가 2013년 8월 법원으로부터 재판의 법정대리인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뒤 제기해 이뤄졌다. B씨가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탈북한 뒤 부모와 형제의 가족관계를 알 수 있도록 만든 호적 같은 서류를 이용해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소송의 원고는 북한에 사는 A씨 부모와 배우자로 했다.
A씨의 유가족은 1년 5개월여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1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지만 남북관계 등에 비춰 배상금이 당장 이들에게 전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손해배상금이 당장 전달되지 않으면 민법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송을 대리해 진행한 법정대리인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형 B씨가 보관해야 한다. 만약 중국 등을 통해 비밀리에 북한의 유가족에게 배상금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사전허가 없이는 안 되고 사후에라도 전달했다는 사실 역시 증명할 방법이 쉽지 않아 원고들이 아닌 그 누구라도 임의로 돈에 손댈 경우 법적 처벌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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