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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로 바꾸자 개인연금 신규가입 3분의1로
입력 2015-01-25 16:04 

개인연금에 주어지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개인연금저축의 신규 가입 건수가 이전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원석·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저축 세제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발표 이후 개인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급속히 감소했다”며 "현재의 세액공제제도는 중산층 개인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1분기~ 2013년 1분기까지 분기별 개인연금저축 신규가입 건수는 평균 27만7496건이었다. 하지만 2013년 6월 세액공제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발표됐고 2013년 3분기~2014년 3분기까지의 분기당 평균 신규가입건수는 10만4095건에 그쳤다. 이들은 특히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개인연금 가입률을 감안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세액공제를 통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은 옳은 방향이나 세제적격개인연금에 적용하고 있는 12% 공제율은 소득수준별 세율을 감안할 때 낮은 수준”이라며"낮은 사적연금 가입률 등을 고려할 때 개인연금 세제는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인 중산층의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인 15% 정도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중산층 이하 서민에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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