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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 엎친 데 덮친 격…‘사회적 물의’ 광고 모델 잔혹史
입력 2015-01-25 12:02  | 수정 2015-01-25 12:08
한 주의 광고계 이슈를 짚어봅니다. 광고 이슈 정책부터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TV 속 CF, 그리고 핫한 광고 모델의 동향까지 두루 만나봅니다. <편집자 주>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하면 안 된다

광고는 연예인의 몸값과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하지만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기업으로서는 모델 자체가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조건 인기 있는 연예인을 선호하기에 앞서 이들의 ‘품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도 한다.

광고주와 모델이 의견차를 보여 소송을 하는 경우는 종종 일어나지만, 사회적 물의로 인해 법정의 서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델로 인해 브랜드의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있다는 판단 하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엎친 데 덮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청자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해 ‘광고모델 퇴출 서명운동을 벌이거나, 문제적 인물이 출연 중인 TV 프로그램에 광고를 하는 기업에 직접 항의하는 일도 적지 않다.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이승연은 광고주에게 1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지난 2012년 이승연은 동양과 4억5000만 원에 광고 모델 출연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는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하면 안 된다는 준수 사항도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을 실제로 투약했다”며 계약에서 정한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해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진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그맨 이수근은 작년 4월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불법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자숙 중인 이수근에 대해 광고주가 책임을 묻고 나선 것.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 원의 판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숙의 뜻을 밝히고 방송 생활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는 자사 광고모델이었던 이수근과 소속사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으로 제품 이미지에 손상을 입어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추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돼 모델료와 제작비,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걸그룹 티아라가 이른바 ‘왕따설 논란으로 광고주와 설전을 벌였다. 티아라는 2012년 한 패션 브랜드와 계약을 맺었으나 같은 해 7월 티아라 멤버들 간에 ‘왕따설 논란에 이은 화영의 탈퇴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브랜드 측은 티아라에 계약해지를 통보, 광고료 4억 원 반환 요구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모델료의 두배인 4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주기로 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했지만 이내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계속 사용했다. 따라서 당초 합의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리며 부정적인 이미지의 티아라를 모델로 활용할 수 없었고, 원고도 이를 인정해 합의한 것”이라며 오히려 피고는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할 경우 이미지 손상의 우려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가수 이효리는 지난 2010년 ‘표절 파문으로 광고주로부터 피해보상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이효리가 모델로 활동했던 A사는 이효리의 4집 표절 파문 때문에 회사에 경제적 손실과 파장이 크다”며 4억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통상적인 광고 모델 계약 규정은, 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약 2~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갈수록 광고 계약서의 내용도 더 치밀해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연예 관계자는 과거보다 조항이 다양해졌고, 책임에 대한 조항이 특히 강조되는 경향이 크다”며 때문에 계약을 앞두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두정아 기자 dudu0811@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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