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주공,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라"
입력 2007-06-01 18:12  | 수정 2007-06-01 20:41
아파트 분양가 산출 근거를 입주자에게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에 거품이 있는 지 꼼꼼하게 따져 보겠다는 입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기관인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 근거 공개를 둘러싸고 입주민과 주공측이 3년 넘게 끌어온 소송에서 대법원이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기도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의 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인 민 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토지매입 보상비와 택지조성비, 세대당 건축비 그리고 세대당 건설원가 등 7개 항목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가가 정당하게 산출됐다면 그 근거를 공개해도 공사나 국민의 이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산출근거를 공개함으로써 분양가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형식주의나 편의주의를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주공과 같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판결은 전국에서 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유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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