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 공개하라"
입력 2007-06-01 17:57  | 수정 2007-06-01 17:57
대법원 2부는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 민 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가가 정당하게 산출됐다면 그 근거를 공개해도 공사나 국민의 이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하자가 없어 피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씨는 지난 2005년 4월 고양시 풍동 G아파트의 분양원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대한주택공사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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