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도시 주변 개발행위허가 제한
입력 2007-06-01 13:47  | 수정 2007-06-01 13:47
정부는 투기 세력을 막기위해 각종 토지이용규제나 세무조사, 금융규제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진승일 기자...

[질문] 1.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놨나요?

먼저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해 투기적 거래나 보상금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입니다.

신도시 지구 주변을 이달 중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곳에서는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일체의 개발행가 5년간 금지됩니다.

또 녹지는 보전녹지로, 개발 가능지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해 최장 20년간 그린벨트 수준으로 개발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은 이달 초 지정절차에 착수해 오는 12월 구역지정 고시가 이뤄집니다.

화성시와 오산시 일대 13곳이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주택거래신고 지역은 화성시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등 8곳과 오산시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등 5곳입니다.

이 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은 실거래가 신고 외에도 입주여부와 자금조달계획 등의 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또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신고내용은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근 화성과 오산, 용인 등의 아파트 신규분양도 특별 관리됩니다.


[질문] 2. 금융감독을 강화해 투기자금 유입도 막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신도시 주변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정 감독이 강화됩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만약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에서 금융기관 대출로 나타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대출 담당자를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신규거래 사항을 점검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기단속반을 가동하고,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부동산 거래실태나 위장 전입자 적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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