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월15일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입력 2007-06-01 13:17  | 수정 2007-06-01 13:17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방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오는 7월 15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한 사람에게는 불법무기의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제해줄 계획이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 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도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자진신고를 한 사람이 무기 소지를 원할 경우 관련 법절차에 따라 소지 허가를 내줄 방침입니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에도 소지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탐문수사와 색출활동 등을 통해 적발되면 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