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멀쩡한 남편·아들 실종 신고…사망보험금 챙긴 50대 여성 검거
입력 2015-01-23 13:10 

멀쩡하게 살고있는 남편과 아들을 실종신고 한 후 사망 처리해 보험금을 타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같은 허위 신고로 수천만원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씨(5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997년 최씨는 당시 별거하고 있던 남편 정 모씨(65)가 가출했다고 신고했다. 가출 신고 이후 5년이 지나도록 휴대전화 이용내역 등 행방이 묘연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최씨는 2002년 10월 정씨의 실종을 확정 선고 받고 사망 보험금 2000만원을 가로챘다. 물론 정 씨는 실종 신고가 됐다는 사실도 모른 채 멀쩡히 지내고 있었다.
별 탈 없이 사망 보험금을 타낸 최 씨는 아들을 이용해 또 한 번 범행을 시도했다. 최 씨는 2007년 함께 살던 아들 정 모씨(27)를 독립시킨 뒤 곧바로 가출 신고를 했다. 월 4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수급자 형편이지만 더 많은 사망 보험금을 뜯어내기 위해 3차례에 걸쳐 보험 납부액을 월 60만원까지 올리는 등 5년 간 1200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아들에 대한 사망 보험도 추가로 1개 더 가입해 총 3개로 늘렸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아들의 실종 확정판결을 받아 사망보험금 1억7533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그 사이 경찰이 아들을 찾아 최씨에게 두 차례 알렸고, 아들이 신고 해제를 요청했지만 무시했다.
그의 범행은 보험사가 아들의 보험 1개가 실종 신고 이후에 가입된 점,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실종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최 씨가 또 다른 보험 사기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파악 중이다. 남편 정 씨는 2011년 실종자 신분이 해제됐고, 아들 정 씨는 현재 실종 선고 심판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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