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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무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선동 혐의 인정…징역 9년 확정
입력 2015-01-23 05:01 
내란음모 무죄,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선동 혐의 인정…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징역은 9년 확정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대법원은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했으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30여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석기, 김홍열 피고인은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전, 정보전 등 실행 행위를 목적으로 발언했다"며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내란선동은 유죄"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이석기 피고인의 발언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석기 전 의원의 형량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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