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세무사 시험 면제 차별 규정 합헌"
입력 2007-06-01 10:47  | 수정 2007-06-01 10: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세와 지방세 행정사무 경력에 따라 세무사 1·2차 시험의 면제 규정을 다르게한 것은 평등권침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세는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 또는 소득에 관한 과세인 반면 지방세는 대부분 재산에 대해 일정 세율을 과세하는 단순 세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무 행정의 난이도 차이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무사법 5조는 국세 행정 사무 경력 10년, 지방세 행정사무 경력 20년 이상일 때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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