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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또 ‘어린이집 원장 구속’…끝까지 혐의 부인
입력 2015-01-22 20:4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어린이집 원장 구속
어린이집 원장 구속이 대세일까. 울산에서 끔찍한 일이 또 발생했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22개월된 남자아이의 입에 물티슈와 휴지 등을 가득 넣은 것. 이에 학대한 혐의를 받는 울산의 모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울산시 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41·여)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면서 피의자와 목격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보조금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김 씨는 22개월 된 남자 원아가 칭얼댄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입에 물티슈, 손수건 등을 가득 넣어 장시간 서 있게 했다. 또 10개월 된 쌍둥이 형제를 흔들침대에 눕혀 벨트로 채운 뒤 수차례 장시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또 다른 22개월 된 원아를 레깅스로 온몸을 묶어 원장실 바닥에 뒀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하지만 원장 김 씨는 현재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하지만 녹화된 장면이 19일 하루 분량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어린이집 원장 구속 진짜 어떻게 저러냐” 어린이집 원장 구속 사실이라면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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