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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 베스트 앨범, 오감엔터테인먼트 측 "저작인접권 소유"(전문)
입력 2015-01-22 20:20 
사진=MBC


'터보 베스트 앨범'

터보 베스트 앨범을 발매한 오감엔터테인먼트 측이 해당 곡들의 저작인접권을 소유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힌 한편, 가수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감엔터테인먼트는 22일 "터보 1집~5집, 베스트앨범과 캐롤 앨범 등 터보가 발매한 전 앨범의 저작인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합니다. 작사·작곡가 등 저작권자 이외에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는 저작인접권을 가집니다.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이 해당합니다.

오감 측은 "이번 베스트 앨범의 발매는 불법적 경로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해당 가수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게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무한도전-토토가' 방영 후 터보의 앨범 구매에 대한 문의가 폭주했다. 과거 터보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을 위해 최소한의 콘텐츠 서비스라는 의미"라고 베스트앨범 제작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만 이번 베스트 앨범의 기획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만 고려했을 뿐 해당 가수들의 심정적 입장을 추스리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오감엔터테인먼트 측 공식입장 전문입니다.

금일 발매된 터보의 베스트 앨범에 발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폐사는 터보 1집~5집, 베스트앨범과 캐롤 앨범등 터보가 발매한 전 앨범의 저작인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면 ‘음반제작자의 권리로 작사 작곡가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과 가수 등 실연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연권과 다른 배타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번 베스트 앨범의 발매는 불법적 경로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해당 가수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게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베스트 앨범을 제작한 주된 이유는 최근 ‘무한도전 토토가 방영 후 터보의 앨범 구매에 대한 문의가 폭주했으며, 이에 대해 과거 터보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을 위해 최소한의 콘텐츠 서비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토가' 방영 이후 터보의 곡이 수록된 불법 음반이 여러 개 적발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불법적인 경로로 앨범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어찌 보면 음반제작자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토토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불어 닥친 터보의 인기 부응하는 동시에, 이윤을 남기고 사업적 이득을 추구하려 영업행위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음반제작자가 음반 제작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만 해당 이번 베스트 앨범의 기획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만 고려했을 뿐 해당 가수들의 심정적 입장을 추스리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베스트 앨범 판매를 통해 합법적 앨범 유통으로 팬들에게 혜택을, 그리고 해당 가수들의 활동을 더욱더 진작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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