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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택의 부동산돋보기] 산업단지 개발 걸림돌이던 법률들, 지금은…
입력 2015-01-22 17:57 
[1962년 2월 3일 울산 장생포 납도에서 열린 울산공업지구설정 기념식과 울산특정공업지구지정 기공식. 거수경례하는 사람이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사진출처 매경DB]
지난 197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과 ‘지방공업개발법이 제정됐다. 이후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년), ‘공업배치법(1977년)이 차례로 제정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정권이 바뀐 1982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1983년)이 등장했다. 무엇이 수년간 이런 법안들을 쏟아내게 한 걸까.

이는 다름아닌 ‘공업입지정책과 관련이 있는 법들이다. 본격적으로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제도적인 조치들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



업입지로 조성된 곳 둥 개별입지가 아닌 계획입지로 정부에 의해 최초로 추진된 산업단지는 1962년 ‘울산공업센터였다. 이 후 1964년 ‘수출산업공업단지조성법에 의해 서울구로, 인천주안·부평 등지에 6개 수출산업단지가 조성됐다.

이들 산업단지는 대부분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당시 도시지역에서만 원료, 노동력, 전기, 용수 등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

그런데 공업단지 개발사업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 장려지구가 혼재된 상황 속에서 추진되고 있었다.

산재된 관련 법률들 ‘부조화, 통합 및 정비 수순 밟아

이렇게 정부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공업입지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중복된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초래됐다. 이런 법률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각 법률들을 통·폐합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 1990년 제정됐다.


법률 정비로 국가·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산업단지 분류체계가 통일됐고, 국가산업단지는 건설부장관, 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유형을 단순화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개발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입지법은 첨단화·복합화 되어가는 산업에 대한 대응으로 1995년 개정,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계속 늘어나는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서는 ‘공업단지관리법이 1975년 제정됐다. 이 법은 1980년에 ‘공업단지배치법과 합쳐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비됐다.

이 법률은 ▲공업의 합리적 배치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공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 등에 목적을 뒀다. 국가산업단지의 관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방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 개발과 관리체계가 이원화됐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의 집적과 연계 및 지식기반산업이 중시되는 산업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2003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변경, 개정됐다.

대규모 면적의 산단 조성위한 해안 매립법령도 정비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면적이 넓어 광활한 계획이 될 수밖에 없다. 한정된 국토 내에 효율인 산업단지개발 방법은 해안 공유수면 매립 방식이 최선의 계획이다.

공유수면 매립제도가 법령으로 처음 마련된 것은 1923년 ‘조선공유수면 매립령의 제정에서 비롯됐다. 해방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정부 각 부처에서 주로 민간 농업용 간척사업을 산만하게 시행하는데 그쳤다.

1967년 관장업무가 건설부로 일원화되면서 임해공단 조성과 항만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이 본격화됐다. 1977년부터 1981년까지는 서·남해안 일대에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매립사업이 주를 이뤘고 1982년 이후에는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임해공단 조성과 농업종합개발이 동시에 진행됐다.

JNK개발원 정인택 원장


정부는 1980년대에 들어와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다. 1981년 5월20일에 수립된 ‘지정항만구역 내 기본계획 수립과 1986년 12월31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수립원칙이었다.

지정항만구역 내 기본계획은 해안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항만구역을 정하고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1987년 12월4일까지 총 33개 지구 8705만6000㎡ 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일정지역 공유수면 매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투기목적의 산발적인 매립사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1986년 12월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이 입법화됐다.

[자문 JNK 개발원 정인택 원장 / 정리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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