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금융감독 규정 시행초부터 문제
입력 2007-06-01 06:22  | 수정 2007-06-01 09:32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시행한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시작부터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감독규정 시행 때부터 인출·이체한도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감독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다섯달 동안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 따르면, 현금카드를 통한 인출, 이체한도에서 하나은행이 1일 이체한도 감독 규정을 위반했고, 신한은행과 외환은행도 1회 이체한도 설정을 규정보다 많게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